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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도 모르는 경찰에 치안 맡기겠습니까”

“형법도 모르는 경찰에 치안 맡기겠습니까”

입력 2013-05-16 00:00
업데이트 2013-05-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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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시험 과목 축소

“쉬운 시험은 결국 무능한 경찰만 양산할 것이다.”, “형사가 형법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회원 수가 170만명에 이르는 경찰 수험생 커뮤니티 ‘경시모’에는 최근 경찰을 비난하는 글이 줄을 잇는다. “이렇게 하향평준화하면 수사권 독립은 포기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기존의 경찰 지망생이 화가 난 것은 내년부터 경찰공무원시험 문턱이 낮아져 경찰이 아닌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응시생들이 경찰 시험에 대거 유입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찰 2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김기용 전 경찰청장도 1년에 4000명씩 순경을 뽑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반영한 듯 경찰은 다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사실상 시험볼 기회를 열어 줬다.

올해까지 필수 시험과목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내년부터 선택과목으로 바뀐다. 내년 경찰공무원 1차 필기시험에는 영어와 한국사만 필수과목이다. 국어, 사회, 과학, 수학,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등은 선택과목으로 이 중 3과목만 선택하면 된다. 때문에 경찰 직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어, 영어, 한국사, 과학, 수학 등 5과목만 공부해도 1차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일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공시족’들에겐 희소식이지만 그동안 경찰만을 목표로 해 온 수험생들은 반가울 리 없다.

일선 경찰들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바꾼 것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다. 당장 현장에서 법을 모르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채용 뒤 교육을 하지만 미리 공부해서 들어온 것과는 천지차이”라며 “경찰이 법을 모르면 결국 시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공무원시험 학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과목이 평준화된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해 놓고 체력시험을 보지 않은 응시생들이 속출했다”면서 “내년 경찰시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채용 관계자는 “조정점수제를 시행하고 있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응시생은 점수가 높게 평가될 것”이라며 “바뀐 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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