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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외교문제 비화 막자” 총력전

정부 “한·미 외교문제 비화 막자” 총력전

입력 2013-05-16 00:00
업데이트 2013-05-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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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외교라인 ‘尹처리’ 속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 처리에 한·미 외교 채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양국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중범죄로 판단될 경우 조속히 범죄인 인도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 정부는 ‘윤창중 파문’이 한·미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초비상이 걸려 있는 형국이다. 미국 국무부가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을 통보하는 공문을 사건 당일인 8일(현지시간) 오후 3시 주미 한국대사관에 전달한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청와대에 따르면 방미단은 이 시간 마지막 기착지인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 중이었고 대사관 측이 최영진 주미 대사에게 위성전화로 관련 내용을 전했다.

이어 최 대사와 이남기 홍보수석,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전용기에서 대책회의가 열려 대응 방안이 협의됐다고 한다. 공문에는 윤 전 대변인이 인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신고된 사실 등 사건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경찰은 이 시간까지만 해도 윤 전 대변인의 귀국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비슷한 시간 윤 전 대변인은 한국행 비행기에 이미 몸을 실었다.

폴 메캐프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 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수사는 신고 접수 당시 분류된 대로 성추행 경범죄 상태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한국 언론이 ‘미 경찰이 중범죄 혐의 수준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새롭게 무거운 혐의가 입증되면 중범죄로 격상될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메캐프 대변인은 “수사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말할 수 없다”면서 답을 피했다. 그는 “우리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말 외에는 더는 밝힐 게 없다”고 했으며 수사가 언제쯤 끝날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신고 접수 당시 분류된 성추행 경범죄가 언제든지 중범죄 혐의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변인이 ‘호텔 방에서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에서는 준강간에 해당되는 중범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여기에 윤 전 대변인의 방미 기간 중 귀국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이뤄졌을 경우 사태는 한·미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변인의 주장처럼 윗선으로부터 귀국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미국에서 엄벌하는 ‘사법방해’에 해당된다. 사법방해죄는 법 절차를 중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중범죄로 다뤄지며 워싱턴DC에서는 3년 이상 30년 미만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태를 종합해 보면 현재로선 방미 당시 수뇌부와 청와대의 교감 속에 윤 전 대변인의 중도 귀국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다. 자칫 미국 경찰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법 시스템을 위반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윤창중 파문을 둘러싼 한·미 외교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정부는 당시 상황을 미 정부에 설명하면서 윤 전 대변인의 귀국은 본인 결정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 정부도 이번 사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5-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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