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업계 전체 ‘밀어내기 관행’ 캔다

공정위, 유업계 전체 ‘밀어내기 관행’ 캔다

입력 2013-05-09 00:00
업데이트 2013-05-0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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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등 3개사 현장조사… 공정위원장 “엄정 제재”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업계의 ‘밀어내기’(주문량보다 많은 제품을 대리점에 강매하는 행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막말’ 파문을 일으킨 남양유업 외에 서울우유·한국야쿠르트·매일유업 등 유업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8일 제조감시과 직원 등으로 3개팀을 구성, 서울우유 등 3개 유업체 본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대리점 관리 현황과 영업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밀어내기가 있었는지 캐고 있다. 조사를 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밀어내기가 어느 정도 관행처럼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 어떤 처분이 나올지 걱정된다”고 털어놓았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사안이 터지고 난 뒤 조사하면 자칫 뒷북 행정이 될 수 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의 횡포’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주문이다.

남양유업도 전 지점으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월과 4월 두 차례 신고가 들어온 서부지점 외에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남양유업 본사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조사를 마쳤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신고 사건만 조사해 발표하면 자칫 국민들이 공정위가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지점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당한 매출 강요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공정위의 고민이 있다.

대리점주들은 본사의 판매 목표 달성 압박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며 강제로 물건을 떠안는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본사는 인센티브제에 의한 정당한 경제활동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실제 남양유업 측은 전산기록 변조 의혹에 대해 “변조가 아니라 대리점의 요청에 따른 추가 주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의 구체적인 사례 증언이 불공정행위 입증의 결정적인 열쇠로 보고 관련 증언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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