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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총수 4명 중 1명 미등기임원… 연봉공개 대상서 빠져

대기업총수 4명 중 1명 미등기임원… 연봉공개 대상서 빠져

입력 2013-04-12 00:00
업데이트 2013-04-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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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포기 늘면 ‘빈껍데기 법안’ 전락

내년부터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 임원의 경우 개별 연봉을 공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벌 총수 4명 가운데 1명은 등기 임원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연봉 공개를 피하려고 총수들이 추가로 등기 임원을 포기하면 법안 실효성이 없는 데다 책임경영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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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민간 기업집단은 43곳이다. 이 중 9곳은 총수가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미등기 임원이거나 임원에서 물러난 상태다. 일부 총수는 공시 규정이 덜 엄격한 비상장회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기도 했다.

등기이사 등재가 안 된 총수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대림산업 이준용 명예회장, 현대백화점 정몽근 명예회장, KCC그룹 정상영 명예회장, 태광산업 이호진 전 회장, 현대중공업의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 미래에셋증권 박현주 회장, 태영그룹 윤세영 회장 등이다. 박현주 회장은 비상장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등기이사다.

총수 일가 중 등기임원 참여가 적은 기업에는 삼성과 신세계가 있다. 재계 1위인 삼성 총수 일가 중 계열사 등기 임원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유일하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부회장,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 등은 모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15일 주주총회를 열고 정용진 부회장을 등기이사에서 제외했다. 정 부회장 동생인 정유경 부사장도 등기이사가 아니다. 총수 일가 가운데 단 한 명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림산업의 경우 이 명예회장은 미등기 임원이지만, 아들인 이해욱 부회장은 등기이사다. 현대백화점 역시 정 명예회장의 장남인 정지선 회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됐다. KCC그룹 2세인 정몽진·몽익 대표도 등기 임원이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총수들이 등기 임원을 포기, 임원 연봉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등기 임원이라는 규정 대신 급여 상위 기준 5~10위 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미국은 등기·미등기 구분 없이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최고 보수를 받는 임원 3명 등 5명의 연봉을 개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일본은 1억엔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의 임금을 개별 공개하고, 영국은 모든 이사의 연봉을 공개한다.

이건희 회장이 2010년 경영에 복귀한 뒤 무보수로 일하는 등 재벌 총수는 월급보다 배당 등을 통한 수입이 더 큰 경우가 많아 월급 공개 때문에 등기 임원을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는 등기 임원 외 단순 고연봉자를 공개했을 때 기업의 인재 스카우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 개정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당장은 어쩔 수 없다는 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연봉 공개 자체가 갖는 상징성도 크다”면서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4-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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