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촬영 도중 부상한 무술 연기자에게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예술인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해 주기로 한 뒤 나온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8일 무술 연기자 박모(32)씨가 드라마 촬영 중 다친 사고에 대해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23일 KBS 1TV 사극 ‘대왕의 꿈’에 출연해 전투 장면을 촬영하던 중 상대 배역이 찌르는 창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얼굴을 찔려 넘어지면서 얼굴과 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후 박씨는 지난 2일 산재 요양 신청을 했고, 공단이 이를 승인했다.
박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 비용 전액과 일을 못 하는 기간 동안 매일 평균 임금 6만 40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4만 4800원을 휴업급여로 받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근로복지공단은 8일 무술 연기자 박모(32)씨가 드라마 촬영 중 다친 사고에 대해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23일 KBS 1TV 사극 ‘대왕의 꿈’에 출연해 전투 장면을 촬영하던 중 상대 배역이 찌르는 창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얼굴을 찔려 넘어지면서 얼굴과 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후 박씨는 지난 2일 산재 요양 신청을 했고, 공단이 이를 승인했다.
박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 비용 전액과 일을 못 하는 기간 동안 매일 평균 임금 6만 40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4만 4800원을 휴업급여로 받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4-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