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도 대법원, 노바티스 ‘글리벡’ 특허요구 기각

인도 대법원, 노바티스 ‘글리벡’ 특허요구 기각

입력 2013-04-02 00:00
업데이트 2013-04-02 0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독점적인 특허연장 전략 불허… 저렴한 복제약 생산 지속 가능

인도 대법원이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특허권 요구 소송을 기각했다. 7년을 끌어온 소송에서 노바티스가 패소함에 따라 전 세계 복제약의 5분의1을 공급하는 인도의 저렴한 복제약 생산이 계속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1일 노바티스가 특허 보호를 신청한 화합물이 인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참신성이나 독창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노바티스는 지난 2006년 개량된 글리벡이 인체에 쉽게 흡수되는 효능이 있는 만큼 특허권을 계속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5년에는 인도 특허청이 ‘새 의약품이나 기존 약품의 효능을 확실히 개선한 제품만 특허를 인정한다’는 국내법을 근거로 노바티스의 특허권 주장을 불허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거대 제약회사들이 독점적인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제품의 형태만 살짝 변경하는 ‘에버그리닝’(특허기간 연장전략)을 막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를 생산하는 미국 제약회사 머크가 복제약을 만들어낸 인도 제약회사 글렌마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해 이번 판결이 다른 의약품 특허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스위스 노바티스가 개발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글리벡의 복제약 가격은 한달에 70달러에 불과하지만 오리지널은 4000달러에 이른다.

노바티스는 ‘제품 개선’을 이유로 새 특허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높은 약값을 적용해 그동안 환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인도는 전 세계 복제약 시장의 20%와 에이즈 치료제의 90%를 저가로 공급해와 유엔 주요기구들은 물론 예산이 부족한 사회단체도 사용하고 있다. 판결 직후 복제 의약품의 주요 수요처인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빈곤층이 꼭 필요한 복제약품을 적절한 가격에 구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인도 정부 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바티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환자를 위한 의학 발전에 필수적인 개발 의지를 꺾는 조치”라면서 “판결문을 철저히 검토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인도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2013-04-02 1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