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설치… 학교 앞 문방구 식품판매 금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설치… 학교 앞 문방구 식품판매 금지

입력 2013-03-22 00:00
업데이트 2013-03-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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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불량식품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불량식품을 ‘4대 악’ 중 하나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다음 달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불량식품 근절 대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불량식품 근절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고 불량식품 근절 5개년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이 대폭 개정된다. 불량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업자에게는 매출의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식품위생법상 형량 하한제의 적용 범위를 넓혀 고의적인 식품 위해 사범 전반으로 확대된다. 또 중대한 식품 범죄의 경우 적발된 업자의 영업 제한 기간을 아예 없애 영구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음식점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위생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간판이나 출입문 등에 게재하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가 도입되며 학교 부근을 ‘학생안전지역’으로 정해 학교 근처 문방구에서의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업체들의 자율 참여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2017년까지 대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의무화된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등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별로 식품안전인증(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3-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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