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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필자 보상, ‘조윤선 해법’ 검토할 만하다

[사설] 군필자 보상, ‘조윤선 해법’ 검토할 만하다

입력 2013-03-13 00:00
업데이트 201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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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엊그제 기자간담회에서 군 복무 가산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군필자에 대해 예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군 가산점제 법안은 공무원 합격자 등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군 복무 기간을 경력 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군 가산점제에 미온적이던 여가부에서 전향적 자세로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가부 장관의 군필자 보상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어서 기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사병 월급 2배 인상, 전역자 희망준비금 제도 도입 외에도 군 복무기간을 경력 평가 및 정년 연장에 반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도 40세 이상 전역자 취업 지원과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서 보듯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 때문에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공무원에 대한 군 가산점 제도는 여러 차례 부활이 논의되고 실제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병역 기피 풍조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인 데다 과도한 가산점이 문제이지 가산점 제도 자체는 입법목적에 부합된다는 해석도 그 배경이 됐다.

그러나 병역법 개정안은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가산점 부여를 얼마로 할 것인지 등 각론에 대한 이견으로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그런 점에서 여가부가 정년 연장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고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년 연장은 가산점 부여에 비해 여성들에게 취업상 불이익이 없는 데다, 이를 수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급여 인상 등에 비해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또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정년 연장을 권장하는 정부 정책과도 부합한다.

일각에서는 군 복무자에 대한 정년 연장이 부담으로 작용해 보편적 정년 연장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군 복무자가 미필자에 비해 취업이 늦고 근무기간이 짧아지는 등 불이익을 겪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상책을 찾아야지 덮어둘 일만은 아니다.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은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군 복무가 마지못해 하는 불편한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명예로운 의무가 될 수 있도록 합당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2013-03-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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