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감 구속

충남교육감 구속

입력 2013-03-07 00:00
업데이트 2013-03-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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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문제 유출 지시 혐의…法 “증거인멸 우려”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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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성(63) 충남도교육감이 6일 구속 수감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장학사 선발 시험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지시하고 합격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뇌물수수)로 지난 4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종오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날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대기 중이던 김 교육감은 곧바로 구치소로 수감됐다. 김 교육감은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김 교육감이 구속 기소되면 직무 집행이 정지돼 승융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에 앞서 본청 감사담당 장학사 A(구속)씨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4명의 응시 교사를 합격시키는 한편 차기 교육감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앞서 구속된 장학사들은 19명 응시 교사에게 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7명으로부터 1000만~3000만원씩 모두 2억 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A 장학사에게 4명을 합격시키라거나 선거자금을 만들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김 교육감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보강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중등에 이어 초등 등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김 교육감을 포함해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대학총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는 등 전국 시·도 교육감 17명 중 7명이 비리 혐의나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3-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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