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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소비자가 직접 내면 연간 최대 7조원 더 걷혀”

“부가세, 소비자가 직접 내면 연간 최대 7조원 더 걷혀”

입력 2013-03-06 00:00
업데이트 2013-03-0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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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증세없는 세수확보안’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내는 직접세 방식으로 바꾸면 연간 최대 7조원의 세수(稅收)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금의 부가세는 공급자가 내는 간접세 방식이다.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가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일몰(한시혜택기간) 후 무조건 끝내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혜택을 받는 국세감면액 중심으로 향후 5년간 15조원 정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조세연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직전까지 원장으로 있던 국책연구기관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에 부정적이어서 이날 나온 방안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재진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방안’을 통해 “이론적 부가세 징수액과 실제 징수액 간 차이인 ‘부가세 갭 비율’이 우리나라는 17.8%(2011년 기준)로 금액으로 치면 11조 2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누수를 막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부가세를 내는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매입자납부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해마다 5조 3000억~7조 1000억원의 세수가 늘고, 법인·소득세수 증가와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도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지난해 걷힌 부가세는 55조 7000억원이다. 총국세 203조원의 27.4%다. 하지만 체납률은 2011년 기준 11.3%로 법인세(2.6%), 소득세(9.0%) 등 직접세보다 훨씬 높다. 간접세 특성상 소비자가 세금을 내더라도 판매자가 폐업이나 도산 등을 통해 부가세를 체납하거나 탈루하는 ‘배달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매입자납부제도는 영국,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 관련 제품에 대해 2008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샀다면 카드사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판매자에게 주고 나머지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

김학수 조세연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에서 혜택기간이 끝나는 모든 비과세·감면 항목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선별 폐지를 제안했다. 이는 일몰이 돌아오면 예외 없이 비과세·감면 조치를 끝내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발언과 상충된다. 그는 고소득층과 대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일반 세법상의 감면 항목을 중심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료나 교육비, 개인기부금 등의 공제를 줄여야 한다”면서 “향후 5년간 발생할 국세감면액 150조원의 10%인 15조원 정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형돈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부가세 체납은 경기 악화로 생기는 만큼, (매입자 납부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외국에서도 전면 도입한 사례가 없고,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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