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세무조사 뒤 보고하라”

“일감 몰아주기 세무조사 뒤 보고하라”

입력 2013-02-28 00:00
업데이트 2013-02-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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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국세청에 요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에 대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를 위해 세무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해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재위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차명 예금과 적금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해 올해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국회 기재위는 27일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위는 국세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했고 국세 소멸 시효가 끝나지 않은 모든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상속·증여세, 법인세 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해 2013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하고 시행 결과를 2013년도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에서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대기업 명단을 발표했고, 기획재정부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세청이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또 고소득자들의 탈세 방안 중 하나인 차명 예·적금에 대한 관리 방안도 주문했다. 기재위는 “최근 차명 예·적금을 통한 탈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2013년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위는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30%에 이르고 있고, 부동산과 달리 차명 예·적금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협조를 강화해 FIU가 보유한 금융자료를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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