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17명 중 5명 비리혐의 수사

교육감 17명 중 5명 비리혐의 수사

입력 2013-02-20 00:00
업데이트 2013-02-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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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도

최근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지시와 측근 편법 승진 의혹 등 각종 비리에 일부 교육감들이 연루되면서 민선 교육감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인사와 재정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해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 직선제를 이번 기회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비리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거나 받았던 교육감은 전국 시도 교육감 17명 가운데 5명이다.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보성향 교육감 2명을 포함하면 모두 7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거나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5명은 김종성 충남교육감, 나근형 인천교육감, 고영진 경남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임혜경 부산교육감이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감사원 감사에서 측근 등을 승진시키기 위해 허위로 근무평정을 작성하고 이미 확정된 근무평정을 바꾼 사실이 적발됐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대학총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임혜경 부산교육감은 사립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고가의 옷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교과부와 정책 갈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 2명이다. 김 전북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 7개월간 미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경기교육감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유보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육감이 연루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박근혜 정부가 교육감 직선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직선제 폐지론자들은 직선제가 과도한 선거비용을 보전하고 당선에 도움을 준 선거 공신에 대한 보은인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민자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직선제를 옹호하는 논리도 만만찮다. 인사비리 문제는 직선제 이전에도 있었던 만큼 교육감 비리 원인을 직선제와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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