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감 “대포폰 필요하면 쓸 수도… 죄의식 없었다”

충남교육감 “대포폰 필요하면 쓸 수도… 죄의식 없었다”

입력 2013-02-19 00:00
업데이트 2013-02-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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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 시험 비리’ 재소환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18일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재소환에 응하면서 “대포폰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경찰에 출두하면서 충남경찰청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포폰이 필요할 때는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것을 (구속된 감사담당 장학사가) 갖다줘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썼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대포폰 사용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정보와 감사 등에 대해 수집한 내용을 부담 없이 들었다”며 “불법 행위인 대포폰 사용이 잘못됐다면 그만큼 처벌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구속된 태안교육지원청 장학사 노모(47)씨가 구한 대포폰을 도교육청 감사담당 장학사 김모(50·구속)씨로부터 빌려 비리 연루자들과 통화하는 데 사용했다.

현행법상 대포폰 사용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지만 교육계 수장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통신수단을 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자 비난이 들끓고 있다.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등 20여개 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대전시 중구 문화동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를 위해 불법인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이냐. 장학사 매관매직도 모자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수법이 범죄 집단을 방불케 한다”며 김 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김 교육감을 재소환해 시험 유출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김 교육감은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며 사법 처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교육감 신분 등을 고려해 ‘김 교육감이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했다’고 밝힌 감사담당 장학사 김씨 등과의 대질신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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