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할 때엔 남은 기간만큼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 반환 의무화 규정 등을 담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안으로 신용카드 회사마다 순차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할 때만 환급했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을 달로 나눠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 예컨대 고객이 연회비 1만원짜리 신용카드를 6개월 쓰고 해지하면 절반인 5000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 고객이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용카드를 일시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에 해지 신청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쓰지 않는 휴면카드는 고객이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의사표명이 없었을 땐 1개월간 사용정지하고 3개월 후 자동 해지하도록 했다.
고객이 외국에서 쓴 카드대금을 청구할 때는 환율 적용기준을 대외결제 대행은행이 처음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전신으로 송금할 때에 적용되는 환율)로 일원화한다.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늘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사전고지하되 제휴업체 도산 등 미리 안내하기 어려울 때는 반드시 사후고지라도 해야 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기존에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할 때만 환급했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을 달로 나눠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 예컨대 고객이 연회비 1만원짜리 신용카드를 6개월 쓰고 해지하면 절반인 5000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 고객이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용카드를 일시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에 해지 신청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쓰지 않는 휴면카드는 고객이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의사표명이 없었을 땐 1개월간 사용정지하고 3개월 후 자동 해지하도록 했다.
고객이 외국에서 쓴 카드대금을 청구할 때는 환율 적용기준을 대외결제 대행은행이 처음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전신으로 송금할 때에 적용되는 환율)로 일원화한다.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늘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사전고지하되 제휴업체 도산 등 미리 안내하기 어려울 때는 반드시 사후고지라도 해야 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2-15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