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카드’ 깜박하다간 바로 연체

‘하이브리드 카드’ 깜박하다간 바로 연체

입력 2013-02-15 00:00
업데이트 2013-02-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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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끄는 만큼 사용 주의 요구되는 ‘체크+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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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직장인 이모(28)씨는 지난 연말 카드로 10만원짜리 옷을 샀다. 그런데 한 달 뒤 날아온 카드 대금 청구서에 연체이자가 붙어 있었다. 깜짝 놀라 확인해 보니 구입 시점 당시 통장에 잔고가 5만원밖에 없었다. 이씨의 카드는 통장 잔고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이지만 30만원까지는 신용결제도 가능해 잔고가 부족한데도 10만원이 결제됐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이씨는 카드대금 결제일에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덜컥 연체자가 돼 버렸다.

#사례 2 같은 카드를 쓰는 주부 오모(37)씨는 마트에서 6만원을 결제했다. 통장에는 5만원밖에 없었지만 소액 신용결제 기능이 있으니 ‘부족분’ 1만원은 문제되지 않았다. 카드 대금 결제일이 돌아오기 전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잔고가 2만여원이었다. 1만원만 신용결제했기에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달 높은 연체료가 청구됐다. 카드사에 따져 물었더니 “결제 당시에 잔고가 부족하면 부족분만 신용결제되는 게 아니라 결제대금 전체가 신용결제로 간주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잔고 부족분 1만원이 아닌 물건값 6만원이 통째로 신용결제됐다는 얘기였다.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 기능을 부여한 ‘하이브리드 카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칫 방심했다가 연체자로 몰리는 등 낭패 사례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체이자도 비싼 데다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카드 이용자 수는 약 20만명이다. 신용카드와 비교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올들어 본격 출시된 점을 감안하면 빠른 증가세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장점을 겸비한 데다 지난해 금융 당국의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신용 7등급 이상) 조치 이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어 앞으로 이용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리드 카드의 소액 신용결제 한도는 최대 30만원이다. 1인당 2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어 최대 60만원까지 신용결제가 가능한 셈이다.

주의할 점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신용결제인 만큼 결제일에 통장 잔고가 없으면 바로 연체로 들어간다. 연체이자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높다. 1개월 미만 연체 때 연 23~24% 이자가 붙는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가산금리는 물론 신용등급까지 하락한다. 통장 잔고를 반드시 제때 확인해야 한다.

결제 금액 중 일부를 하이브리드 서비스로 분할 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잔고가 1원이라도 부족하면 결제대금 전체가 신용결제로 간주된다. 이 경우 카드사에서 ‘신용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내주지만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간과하기 쉽다.

분할 결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신한카드(회원수 15만명) 측은 “시스템 구축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 결제 전에 ‘신용’인지 ‘직불’인지 알려주면 혼선을 줄일 수 있지만 업계는 이 또한 “비용이 들고, (소액 신용결제는) 어디까지나 부가서비스”라는 점 등을 들어 난색을 보인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하이브리드 카드는 사용자 자신도 모르게 신용결제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평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카드사 측은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용어클릭]

■하이브리드 카드 직불(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섞어놓은 카드. 기본적으로는 통장에 돈이 있는 만큼 결제(직불)가 가능하지만 소액(통상 10만~30만원)에 한해 잔고가 없어도 신용결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혜택(사용액의 30%)이 신용카드(25%)보다 크고 과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2013-02-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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