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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동흡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참여연대, 이동흡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입력 2013-02-07 00:00
업데이트 201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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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 “자진 사퇴 안해” 민주 ‘이동흡 방지법’ 발의

지난달 인사청문회 이후 침묵을 지켰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명예 회복을 위해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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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접수
고발장 접수 박근용(왼쪽)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과 강영구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인터뷰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 후보자는 지난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인격 살인을 당한 상태인 만큼 지금으로서는 명예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야당의 거부로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태다. 이 후보자의 발언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개인 통장에 넣어두고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재임 기간 6년간 받았던 전액(약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를 6일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월 300만~500만원씩 모두 3억 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헌재로부터 받아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공금에 대한 불법 영득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에 대한 그 어떤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이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일명 ‘이동흡 방지법’(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동흡 방지법은 현행 인사청문회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3개 이상의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열지 못하게 해 국회가 개별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임명 철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게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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