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수사는 공소권 없음”
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2) 서울고검 부장검사와 성추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전모(31)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12/07/SSI_20121207181426.jpg)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12/07/SSI_20121207181426.jpg)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김 부장검사를 경찰이 별도로 수사해 온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내용 등을 검토했는데 특임검사팀에서 이미 관련자들을 기소했고 수사 내용도 같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2-0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