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광준·성추문 검사 해임

법무부, 김광준·성추문 검사 해임

입력 2013-02-06 00:00
업데이트 2013-02-06 00: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檢 “경찰수사는 공소권 없음”

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2) 서울고검 부장검사와 성추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전모(31)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미지 확대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 ‘브로커 검사’ 파문을 일으킨 박모(39)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면직 처분됐다. 또 지시를 어기고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 임의로 무죄를 구형한 임모(39)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정직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총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 부장검사를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전 검사는 여성 피의자를 서울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김 부장검사를 경찰이 별도로 수사해 온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내용 등을 검토했는데 특임검사팀에서 이미 관련자들을 기소했고 수사 내용도 같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2-06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