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잠자는 초등학생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한 고종석(24)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부장 이상현)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영리 약취 유인,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석방에 대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장 편안하고 보호받아야 할 집에 있는 어린이를 납치해 참혹한 피해를 안기고 어린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불안감과 공포를 안겼다”며 “피해자가 숨지지는 않았지만 이 결과는 고종석이 목을 조르는 것을 중지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신한 것을 숨진 것으로 착각, ‘운이 좋아서’ 생긴 것이라 미수라도 악성은 살인범과 같다”고 강간 등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 죄의 법정형은 무기 징역 또는 사형이다.
판결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고종석은 재판부의 양형 설명에 “네”라고 몇 차례 담담하게 대답했다.
고종석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쯤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자는 A(8·초교 1)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부장 이상현)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영리 약취 유인,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석방에 대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장 편안하고 보호받아야 할 집에 있는 어린이를 납치해 참혹한 피해를 안기고 어린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불안감과 공포를 안겼다”며 “피해자가 숨지지는 않았지만 이 결과는 고종석이 목을 조르는 것을 중지해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실신한 것을 숨진 것으로 착각, ‘운이 좋아서’ 생긴 것이라 미수라도 악성은 살인범과 같다”고 강간 등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 죄의 법정형은 무기 징역 또는 사형이다.
판결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고종석은 재판부의 양형 설명에 “네”라고 몇 차례 담담하게 대답했다.
고종석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쯤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자는 A(8·초교 1)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2-0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