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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 조세법 고쳐야

[사설]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 조세법 고쳐야

입력 2013-01-25 00:00
업데이트 2013-01-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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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소득공제 상한 대상 8개 항목에 지정기부금이 보험료, 의료 및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청약저축 등과 함께 포함됐다고 한다.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사실상 없어진 셈이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의료비 등으로 소득공제액 합산이 2500만원이 넘으면 기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심지어 기부금에 대한 세 부담은 종전보다 크게 늘어나 가수 김장훈 같은 고액 기부자들은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 이후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이제 와서 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세금 환급을 줄이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난다는 단순 셈법에 근거해 소득공제 제한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정기부금을 항목에 추가했다. 기부금이 부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세금 부담 가중으로 개인 기부를 꺼리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간과한 단견이었다고 본다. 공익적 목적의 기부금이 줄어들면 정부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런 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새벽까지 대치하는 어수선한 상황이었던 데다 기획재정부가 법안을 너무 촉박하게 기재위에 제출하는 바람에 내용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탓이 크다. 어찌나 졸속으로 처리된 것인지 이 법을 다룬 국회 조세소위원장도 내용을 몰랐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기업이나 법인, 단체의 기부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 기부는 35% 선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기부 선진국 미국의 개인기부 비율이 77%인 데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인 기부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그래야 시민 모두가 자발적 기부를 생활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부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세법은 당장 고쳐야 한다.

2013-0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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