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택시법 거부권 행사는 당위의 문제다

[사설] 택시법 거부권 행사는 당위의 문제다

입력 2013-01-11 00:00
업데이트 2013-01-11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택시법’ 이상의 법적 보호장치도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택시법이 어떤 법인가. 정치권이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밀어붙인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 아닌가. 국회는 정부의 반대 속에 변변한 공론화 절차도 없이 연간 1조 9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택시법으로 인한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다. 수송분담률 9%인 택시가 수송분담률 31%인 버스나 23%인 지하철·기차와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데 선뜻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다. 형평성의 기준이 사라졌으니 연안 여객선 업체들이 너도나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달라고 나선다고 탓할 수만도 없다. 맞교대 근무 속에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택시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택시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금 택시업계에 필요한 것은 속보이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병의 뿌리를 다스리는 원인요법이다. 택시업계의 근본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택시 공급 과잉에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5만여대의 택시가 공급 과잉이라고 한다. 감차(減車)라는 구조 개선 노력 없이 지원을 늘려봤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택시법 통과로 감차 보상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남아도는 택시를 줄이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택시법을 강행하기보다는 감차 보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요금을 현실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 택시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임기 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더욱 심리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택시법 후유증의 심각함을 감안하면 거부권 행사 외에는 달리 대응할 방도가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3-01-11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