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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의원연금’ 꼼수로 국민 인내심 시험말라

[사설] 여야 ‘의원연금’ 꼼수로 국민 인내심 시험말라

입력 2013-01-11 00:00
업데이트 2013-01-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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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날은 5년에 역시 단 하루뿐이었던 듯하다. 18대 대선이 끝나고 20여일이 지난 지금, 볼 일 다 본 듯 행동하는 여야 정치권의 행태가 이를 말해준다. 대선을 앞두고 그토록 절박하게 외쳤던 정치 쇄신 다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직무유기를 넘어 집단 배신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퇴직 국회의원 지원금을 버젓이 놔둬 비난을 자초한 여야가 사실은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 연금 신설을 적극 검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의원 모임인 헌정회에다 매년 관련예산을 책정해 지원하느니 아예 공무원연금처럼 의원연금을 만들어 법적으로 더 안정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 했던 것이다. 여야 득표전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합의해 놓고도 쉬쉬한 채 선거를 치렀다고 한다. 퇴직의원 지원금을 폐지하겠다던 약속이 사실은 국민 기망이었던 것이다. 혀를 찰 일이다. 선진국 사례가 어떻고, 전직 의원들의 노후가 어떻고 하며 갖은 구실을 대지만 결국 국민 세금을 항구적으로 자기 노후 보장에 쓰려는 집단적 꼼수일 따름이다.

선거 이후 표변한 여야의 행태는 이뿐이 아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철폐 다짐도 실종됐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그제 “불체포 특권은 헌법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개헌하기 전엔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전 약속은 헌법을 몰랐기 때문이었는지, 이 대변인은 왜 그때 박 당선인의 발언을 보정하지 않았는지, 뒤늦게 헌법 운운하는 이유는 뭔지도 답해야 한다.

이미 시작된 정치 쇄신의 퇴색은 결국 의지의 문제다. 헌법적 제약이나 정치적 현실을 정치권이 대선 뒤에 새삼 깨달아서가 아니라 얻어야 할 표를 이미 얻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배가 불러진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국민은 이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버린 쓸모없는 존재가 된 때문일 것이다.

여야는 이미 지난해 국회쇄신특위를 통해 국회의원 겸직 금지, 전직 의원 지원금 폐지, 국회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 4개 항에 합의했고, 관련 법안을 만들어 11월 말 국회 운영위에 제출한 바 있다. 새로 정치쇄신특위를 만드니 마니 하며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당장 운영위를 소집해 이들 법안부터라도 처리하면 된다. 여야는 부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기 바란다.

2013-0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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