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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기말 되풀이 특별사면 고리 끊어라

[사설] 임기말 되풀이 특별사면 고리 끊어라

입력 2013-01-10 00:00
업데이트 201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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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설을 전후해 재임 중 마지막 대통령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시기와 기준에 대한 최종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대통령 처사촌 김재홍씨 등 권력형 비리로 수감 중인 대통령의 최측근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전 부의장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최 전 위원장, 천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사장 등이 잇따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도 사면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아무리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비리 기업인과 야권 범법자들을 사면하면서 이들 인사를 슬쩍 끼워넣는 방식을 답습해선 곤란하다. ‘권력형 비리인사들에게 또다시 권력을 남용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행위로 비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에 경제살리기와 국민화합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특별사면을 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이나 정치인들을 포함시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정태수 전 한보그룹회장,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을 사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직후인 2007년 12월 31일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을 사면했다.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런 식으로 임기 말 특별사면이 되풀이된다면 천년이 지나도 선진국다운 법질서는 설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친인척·측근의 부패,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혹여 취임 전에 이런 약속과 배치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부담을 털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부정을 안고 새 정부를 시작하는 셈이 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조문을 굳게 믿고 권력도, 돈도 없지만 법을 지키며 살아 온 선량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3-0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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