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등 증거 부족” 무혐의
검찰이 미국계 사모투자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7일 김 위원장을 비롯,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영각 삼정KPMG 전 대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 20여명에 대해 직무 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금융당국이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심사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2011년 말부터 4차례에 걸쳐 금융당국 관계자 20여명을 고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1-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