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녹음 일상화의 명암

휴대전화 녹음 일상화의 명암

입력 2012-12-26 00:00
업데이트 2012-12-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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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범죄증거 잡는 스마트폰 녹음” 暗-“사생활 침해… 스파이폰 될라”

주부 박모(34)씨는 최근 라식 수술 전 의사와 상담하면서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다. ‘각막이 얇아 수술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설명을 의사로부터 듣지 못한 채 수술대에 올랐다가 시력 감퇴 등 부작용에 시달린 지인의 사연을 들었기 때문이다. 지인은 소송까지 하려 했으나 의사가 “설명을 충분히 했다.”며 발뺌해 어려움을 겪었다. 박씨는 “훗날 말바꾸기를 막으려고 건강검진 뒤 상담할 때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할 때, 펀드 등 수익성 높다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3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수시로 녹음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버튼 한번 누르면 대화나 전화 통화 내용을 언제든 녹음해 말바꾸기·공갈 등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무차별적 녹음 탓에 사생활 침해 문제도 대두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히 가정법원에서 녹취 자료를 간통 등의 증거로 활용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혼 문제 전문인 이명숙 변호사는 “배우자와 통화하던 중 우연히 불륜 증거를 녹음해 오는 의뢰인이 많다. 스마트폰 보급 전에는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아내와 통화한 뒤 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고 내연녀와 성관계를 갖다가 음성이 고스란히 아내의 수화기로 전달돼 녹음된 일까지 있었다. 이 변호사는 “민사 사건은 형사 사건에 비해 증거 채택 요건이 덜 엄격해 우연히 녹음한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의 몰래 녹음이 공익 고발의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도 눈에 띈다. 올해 검란(檢亂)의 단초 중 하나였던 ‘성추문 검사 사건’은 피해 여성이 피의자인 전모(30) 검사와의 대화 내용을 스마트폰 등으로 녹음해 증거를 잡았다. 공무원 9명이 사법처리됐던 지난 4월 광주 총인처리시설(하수오염 저감 시설) 입찰비리는 공무원과 입찰업자 간 대화가 비밀 녹음돼 수사가 진행됐고 광주시 관가는 한동안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몰래녹음 공포에 떨었다.

상대방 허락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 14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독일, 미국 일부 주 등 외국에서도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처벌한다. 이 때문에 아이폰 등 외국 스마트폰의 경우, 삼성 등 국내기업 제품과 달리 ‘통화중 녹음’ 기능이 없다.

하지만 자신이 대화 주체로 참여해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경우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다. 임규철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비공식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한 발언까지 녹음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다.”면서 “법은 상식을 따라야 하는 만큼 당사자 동의없이 녹음하면 처벌하는 등 현행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2-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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