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빚 300만원·월세 못내 ‘생활고 모녀’ 동반자살

또… 빚 300만원·월세 못내 ‘생활고 모녀’ 동반자살

입력 2012-11-29 00:00
업데이트 2012-11-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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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과 월세 독촉에 시달리던 모녀가 번개탄을 피워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반지와 금붙이를 팔아 빚을 갚고 장례도 하지 말고 화장해서 아무 데다 뿌려 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28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시 15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 K아파트에서 이모(48)씨와 이씨의 어머니(78)가 숨져 있는 것을 이씨의 오빠(52)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방바닥에 반듯이 누운 채, 어머니는 안방 침대에서 숨져 있었으며, 주위에서 불에 탄 번개탄과 버너가 발견됐다. 창문틀에는 연기가 새 나가지 못하도록 청테이프가 붙어져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숨진 지 2∼3일 정도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5만원인 아파트에 거주해 왔으나 세를 7개월째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독촉 내용증명서를 받은 상태였다. 또 은행에서 빌린 300만원을 못 갚아 독촉장이 날아들었다.

특별한 직업이 없고 결혼도 안 한 이씨는 2009년부터 뇌졸중을 앓고 있는 노모와 함께 살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 왔다. 수시로 어머니 대소변을 받는 등 병수발을 해야 하기에 취업조차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3년 전 사망했고, 오빠는 사업에 실패해 모녀에게 생활비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월 9만여원의 기초노령연금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이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병든 노모를 두고 먼저 떠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

이씨는 오빠에게 남긴 유서에서 “금융권 채무가 있으니 가족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 달라.”고 썼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고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유서는 어머니 반지 등 얼마 안 되는 금붙이와 함께 상자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을 깨끗이 치워 놓고 유서를 작성할 정도로 깔끔한 성격으로 보이는 이씨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어머니와 합의하에 동반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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