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비리’ 재벌가·고위층 며느리 등 47명 기소

‘입학 비리’ 재벌가·고위층 며느리 등 47명 기소

입력 2012-11-07 00:00
업데이트 2012-11-0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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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위조·업무 방해 혐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에 연루된 재벌가 며느리 등 학부모 4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6일 위조 여권 등을 통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권모(36·여)씨를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재벌가·의사·로펌 변호사·전 국회의원 딸 등 사회 부유·특권층 학부모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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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증거품
부정입학 증거품 인천지검이 6일 오전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위조 여권 등 증거물품을 공개했다. 인천지검은 학부모 1명을 구속 기소하고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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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인사 가운데는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삼녀 박모씨, 이정갑 현대자동차 전 부회장 며느리, 김기범 롯데관광개발 회장 며느리,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며느리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박씨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조카며느리다. 남편인 허재명(일진그룹 2세)씨가 김 총리 둘째 누나의 아들이다.

충청지역 유력 기업 며느리인 권씨는 2009년 브로커 박모(45)씨에게 의뢰해 불가리아, 영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딸을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다. 권씨는 또 과테말라 위조 여권을 만들어 딸을 서울의 다른 외국인학교로 편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다른 학부모들도 브로커에게 4000만∼1억 5000만원을 주고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켰다.

수법 또한 교묘하고 다양했다. 백모(36·여)씨는 자녀 3명을 모두 미국에서 원정출산해 첫째와 둘째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 자격으로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으나 셋째 자녀는 법이 바뀌면서 부모의 외국국적이 필요하자 브로커를 통해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하기 위해 비행기로 30시간이나 걸려 원정을 다녀오기도 했다. 오모(46·여)씨는 에콰도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인 남편과 위장이혼한 뒤 에콰도르 사람과 위장결혼을 한 끝에 자녀를 부정입학시키는 데 성공했다.

조모(38·여)씨는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하기 위해 과테말라에 갔으나 브로커가 뇌물을 주고 매수한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자 체류기간 내내 기다리다가 결국 위조 여권을 받아냈다. 자녀의 부정입학은 대개 어머니가 주도했으나 모 기업 대표 등 아버지 2명도 직접 가담했다. 검찰 관계자는 “생면부지의 외국인과의 위장결혼, 원정출산, 현지 공무원 매수 등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동원됐다.”고 혀를 찼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자녀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 내국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이지만 조기 유학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외국인보다 한국인이 많은 외국인학교가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서울·경기·인천·대전 등에 있는 9개 외국인학교에서 56건의 부정입학 사례를 적발했다. 검찰은 부정입학자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학교 입학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행하고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감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학교 내·외국인 비율, 국적별 외국인학생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진경준 인천지검 2차장은 “사문서 위조 혐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죄명이 여럿이면 가중처벌 대상이니 형량 자체가 너무 낮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부정입학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외국인학교 관계자의 공모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또 박씨 등 부정입학 알선 브로커 4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중남미 현지 브로커 2명을 지명수배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1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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