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후보 공무원 겸직… 선거법 위반?

서울교육감 후보 공무원 겸직… 선거법 위반?

입력 2012-10-29 00:00
수정 2012-10-29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수측 단일화 후보들 겸직, 공무원 선거법 저촉 논란에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교육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후보자들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현직 공무원은 후보 등록 이전까지만 사퇴하면 되지만 후보 단일화 추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당장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인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에 따르면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등 7명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2명 등 모두 9명이 단일화 추대 과정에 후보로 등록했다. 이를 두고 현직 공립고 교장 신분인 이 회장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 나서는 것은 겸직에 있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신분을 밝히지 않은 후보자 2명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등 현직 교육공무원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앞서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 송순재 서울시교육연수원장은 출마 선언 전날인 22일 사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현직 교육공무원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즉시 공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단일화에 나서는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공무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복무규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비공개 면접 참여 등 후보 단일화 과정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2-10-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