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후보 공무원 겸직… 선거법 위반?

서울교육감 후보 공무원 겸직… 선거법 위반?

입력 2012-10-29 00:00
수정 2012-10-29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수측 단일화 후보들 겸직, 공무원 선거법 저촉 논란에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교육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후보자들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현직 공무원은 후보 등록 이전까지만 사퇴하면 되지만 후보 단일화 추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당장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인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에 따르면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등 7명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2명 등 모두 9명이 단일화 추대 과정에 후보로 등록했다. 이를 두고 현직 공립고 교장 신분인 이 회장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 나서는 것은 겸직에 있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공무원 복무규정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신분을 밝히지 않은 후보자 2명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등 현직 교육공무원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앞서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 송순재 서울시교육연수원장은 출마 선언 전날인 22일 사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현직 교육공무원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즉시 공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단일화에 나서는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공무원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복무규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비공개 면접 참여 등 후보 단일화 과정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김광철 서울시의원,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해법 찾는다…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지난 18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올림픽공원 몽촌해자 음악분수대 재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 의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림픽공원 내 노후 음악분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재조성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서울시와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했으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 활용 가능성과 기존 시설 철거, 신규 시설 설치 및 향후 운영·관리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김광철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송파구의회 전정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언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관광정책과 하동준 과장 ▲수변감성도시과 조현범 수변정책팀장 ▲치수안전과 김덕순 하천생태팀장 ▲한성백제박물관 고수봉 총무과장이, 송파구에서는 ▲문화유산과 권순영 과장과 ▲치수과 강대양 과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강기원 레거시사업실장이 참석해 기관별
thumbnail - 김광철 서울시의원,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해법 찾는다…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2012-10-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