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하우스 푸어 구제 대책 잇따라

금융권 하우스 푸어 구제 대책 잇따라

입력 2012-10-12 00:00
업데이트 2012-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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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대출 프리 워크아웃제 도입 우리銀, 22일 ‘신탁후 재임대’ 접수

우리은행은 이르면 22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하우스 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계층) 대책으로 만든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Trust & Lease back·신탁 후 재임대) 신청을 받는다.

지난달 13일 대책을 발표한 우리은행은 당초 같은 달 말 시행에 들어가려 했으나 심의 등을 거치는 데 시간이 걸려 다소 늦어졌다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자체 리스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당국의) 약관 승인도 받았다.”면서 “당초 구상대로 7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 대출액은 900억원이다. 신한은행도 이날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일부 유예하는 내용의 하우스 푸어 대책을 내놨다. ‘SHB 가계부채 힐링 프로그램’으로 신용·주택담보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 재조정) 제도다. 이자도 유예해 준다. 고객이 요청하면 최대 12개월까지 연 2%의 이자만 내고 나머지 이자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해 담보 부동산 처분을 돕기로 했다. 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연 0.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중도에 유예이자를 내면 대출금 만기를 36개월까지 늘려준다.

고윤주 신한은행 개인금융부장은 “담보인정비율(LTV)이 60~70%인 고객 약 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대출액은 7100억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10-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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