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곡동 사저 사실상 눈치보기 부실수사 인정…특검, 靑실무자 배임죄 기소할까

檢, 내곡동 사저 사실상 눈치보기 부실수사 인정…특검, 靑실무자 배임죄 기소할까

입력 2012-10-10 00:00
업데이트 2012-10-10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교일 지검장 발언 파장 확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책임자의 자충수 발언이 나오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특별검사팀의 수사 및 사법처리 향배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검찰 스스로 대통령 일가에 책임이 돌아가는 게 부담스러워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특검 수사의 강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최교일(50·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8일 기자단 오찬에서 “(사저 매입 실무자를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9일 최 지검장은 신임 서울고검장 취임식 등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두문불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최 지검장에 대해 “엉터리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광범(53·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특검은 오는 15일쯤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과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이내다.

최 지검장이 청와대 측의 배임을 사실상 인정한 만큼 결국 특검의 수사 방향도 김태환씨에 대한 배임죄 적용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고 김씨를 배임죄로 기소할 경우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인 시형씨에 대한 기소도 뒤따르게 된다.

이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와 공유형태로 부지를 매입하면서 각각 부담해야 할 가격을 시가와 달리 정한 것을 배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 6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내곡동 사저 부지로 2600㎡(약 788평)를 매입하면서 토지 구획을 나누지 않고 매도인으로부터 총 54억원에 구입했다. 이후 토지 가운데 경호동을 제외한 사저에 해당하는 463㎡(약 140평)를 시형씨가 11억 2000만원에 매입했고 이를 통해 시형씨는 6억~8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수사 발표 당시 검찰은 시형씨가 6억~8억원의 이득을 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호동 부지의 지목이 향후 대지로 바뀌어 가치가 올라갈 것을 감안해 분담 비율을 결정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 한 범죄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와 시형씨 등 관련자 7명 전원을 무혐의로 결론 냈다. 즉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시형씨가 얻은 이득만큼을 경호실이 국가 세금으로 메웠지만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배임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좌세준 민변 사무차장은 “변호사로서 어제 최 지검장의 발언이 실언이었다 할지라도 내용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김씨가 시형씨가 매입하는 사저 부지 대금을 저평가해 제3자인 시형씨에게 수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만큼 김씨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0-10 8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