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현장 몰래 촬영하던 40대 그만…

아내 불륜 현장 몰래 촬영하던 40대 그만…

입력 2012-10-08 00:00
업데이트 2012-10-08 08: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정부지법, 간통 현장 도촬한 남편 ‘50만원 지급’ 선고

아내의 간통 증거를 잡기 위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남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1민사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44·여)씨가 전 남편 B(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내연남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남편이 도촬(몰래 촬영)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집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월 5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