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해도 약정 금리 그대로
기업은행은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시기까지 미룰 수 있는 과세이연 개인형 퇴직연금(IRP) 영업을 확대하고 과세이연 IRP 운용상품 가운데 1년 만기 정기예금상품에 한해 특별중도해지 개념을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1년 만기 퇴직연금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고객들이 금리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과세이연 IRP에 가입한 고객들이 만기 전인 1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최초 약정한 금리를 날짜로 계산해서 전부 제공한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9/24/SSI_20120924154544.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9/24/SSI_20120924154544.jpg)
그뿐만 아니라 기업은행은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46개의 퇴직연금 관련 상품을 갖고 있다. 기업은행이 직접 제공하는 원리금보장형상품 11개, 12개 자산운용사와 제휴를 통한 실적배당형상품 35개 등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하는 상품선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고객들에게 인기 있고 수익률 높은 실적배당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기존 상품의 실적 분석을 통해 판매실적이나 수익률이 저조한 상품에 대해 상품일몰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시장에 새롭게 출시된 상품의 편입까지 결정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상품판매에만 집중하지는 않고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익률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수익률도 관리하고 있다. 고객들을 직접 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만 고집하고 있지 않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9-25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