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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 삼성전자 美 특허전쟁 다시 격화

애플 - 삼성전자 美 특허전쟁 다시 격화

입력 2012-09-24 00:00
업데이트 2012-09-2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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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액수 외 7억달러 더 내라” vs “최소한 배상금 낮추고 재심해야”…12월 6일 1심 최종판결 주목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에서 명운을 건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법원의 1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기존 배심원 평결 액수에 7억 700만 달러(약 7900억원)를 추가해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배상 액수를 대폭 낮추고 공판을 다시 진행해 달라고 맞섰다. 미국에서 애플이 배심원 평결에서 승소한 뒤 일본과 독일에서는 삼성전자가 이기면서 두 회사 간 특허소송도 더욱 팽팽해지고 있다.

23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 측 변호인단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담당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각각 신청했다. 두 회사 모두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1심에 대한 최종 판결은 12월 6일 이뤄진다.

애플은 지난달 24일 배심원단이 평결한 손해배상 액수(약 10억 5000만 달러)가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배상금액에는 미 상표법상의 디자인 특허 4억 달러와 미 특허법상 기능 특허 1억 35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애플은 삼성이 2010년 출시한 ‘갤럭시S’ 계열 스마트폰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목했다.

애플은 이에 더해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26종과 태블릿PC들에 대해서도 미국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판매금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애플은 “삼성은 아이패드와 아이폰의 그래픽 사용자인터페이스(UI), 제품 디자인, 터치스크린 기술을 베끼려는 계산을 토대로 사업적 선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변호인단은 애플과의 공판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삼성은 이성적인 배심원단이라면 애틀의 특허를 인정하거나 새너제이 배심원단들처럼 거액의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최소한 배상금만이라도 삭감해줄 것을 요구했다.

삼성 측은 “이렇게 복잡하고 규모가 큰 소송에서 재판부가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공판 시간과 증인, 증거를 제약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면서 “그 결과 삼성이 애플의 일방적인 주장에 충분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을 통해 양측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별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특허법이 둥근 모서리를 가진 직사각형과 날마다 향상되고 있는 기술을 한 회사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애플에 대한 장외 압박에도 나섰다.

삼성전자는 12월 연방지방법원 최종판결에서 배심원의 평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9-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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