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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셧다운제 ‘평가기준’ 논란

모바일 셧다운제 ‘평가기준’ 논란

입력 2012-09-21 00:00
업데이트 2012-09-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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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심 발휘해 뿌듯한 감정 많이 느끼면 나쁜 게임” 규정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PC) 게임의 심야시간대 청소년 이용을 제한하는 ‘모바일 셧다운제’ 시행을 앞두고 여성가족부와 게임 업계 사이에 전운이 드리웠다. 국회와 게임업계가 “협동심을 발휘하는 것을 나쁜 게임으로 분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자 여가부는 20일 “게임 평가 기준을 수정하겠다.”고 맞받았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고자 밤 12시가 넘으면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PC 인터넷 게임에 밤 12시부터 6시 사이 접속하면 법에 따라 자동 차단된다. 당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는 중독성이 낮다는 이유로 2년간 법 시행이 유예됐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 게임에 대해 11월 20일까지 평가한 결과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면 내년 5월 20일부터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여가부가 고시한 ‘게임물 평가계획’ 기준에 대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최근 문제를 제기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협동심을 발휘해 뿌듯한 느낌을 더 많이 느끼면 ‘나쁜 게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평가계획 문구가 보통의 상식을 갖고 보더라도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금래 여가부 장관은 “게임업계도 평가자문단에 30% 참여 중이며, 각계 의견을 들어 행정예고 중인 게임물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여가부는 ‘게임 캐릭터의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해 협동하는 게임구조’란 평가지표에서 ‘협동’을 ‘게임 중독으로 끌어들이는 요인’ 등으로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카카오톡과 연계돼 출시 두 달여 만에 이용자 1000만명을 넘어선 스마트폰 퍼즐게임 ‘애니팡’이 주 타깃이 될 전망이다.

게임 아이템인 하트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애니팡은 보상 구조와 카카오톡 친구끼리 등수를 매기는 경쟁심 유발 구조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9-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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