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사이트 주소 자동차단 추진

아동음란물 사이트 주소 자동차단 추진

입력 2012-09-10 00:00
업데이트 2012-09-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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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동 음란물 종합대책

카카오톡 같은 스마트폰 메신저 등에 아동 음란물 사이트가 링크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성범죄를 촉발하는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유포자가 수시로 웹사이트 주소를 바꾸는 등 갈수록 음란물 범죄가 지능화돼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 음란물 종합대책’을 마련해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종합대책에서 경찰은 네이트온, 카카오톡 등 PC·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관리, 단속하기로 했다. 대상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인 행위를 하는 필름(영화, 사진, 만화 등)이나 비디오, 게임물 등이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미리 설정해 이 링크가 PC나 스마트폰 메시지에 뜨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전송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한 모든 사이트가 링크 금지 대상이다.

또 ‘롤리타’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지칭하는 단어를 따로 가려내 메신저 대화 중 이런 금칙어가 등장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동시에 삽입·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PC 메신저 등에 ‘돈’ ‘계좌’ 등 메신저 피싱이 의심되는 단어가 입력되면 ‘피싱 사기로 의심되니 신고하라.’는 문구를 삽입해 띄우는 방식과 비슷하다. 경찰은 “이 방안은 한번의 클릭으로 경찰에 바로 음란물을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사이트의 주소가 수시로 바뀌는 데다 아동 음란물을 암시하는 단어를 정확히 특정해 걸러내기도 쉽지 않아 전문가들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동 관련 음란물을 유포하다 적발되면 유포 규모와 고의성 여부를 따져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링크를 받은 사람도 단순 접속이 아니라 저장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순 소지자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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