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갈등 터지나

퍼블릭 -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갈등 터지나

입력 2012-09-05 00:00
업데이트 2012-09-0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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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둘러싸고 한국대중(퍼블릭)골프장협회와 (회원제)골프장경영협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높은 세율을 매겨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골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료, 이른바 ‘그린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유신 시절인 1977년 7월 부가가치세가 첫 시행되면서 함께 사치성 소비 품목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가 2008년 이름을 바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가 됐다.

●퍼블릭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

정부는 골프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2010년부터 2년 동안 지방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줬지만 지금은 환원돼 모든 회원제 골프장이 개소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개소세 비율이 상당하다. 골퍼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들어갈 때마다 1인당 2만 1420원의 개소세(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도 포함)를 낸다. 여기에 체육진흥기금 3000원이 붙어 총액은 내국인 카지노(5000원)의 4.2배, 경마장의 23배, 경륜·경정장의 62배가 된다.

지난달 8일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개소세 인하 조치가 포함됐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연내 개소세가 내려가게 된다. 그러자 퍼블릭골프장 쪽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중골프장에는 개소세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소세 20원을 포함한 회원제골프장 이용료가 1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 20원의 개소세 인하는 두 골프장의 그린피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만든다.”고 반발하고 있다. 통상 대중제 골프장 그린피는 회원제의 80% 수준이다. 대중협회는 또 “이번 세제개편안은 400만 골프 인구 중 10만여명의 회원권 소지자와 회원제 골프장에만 혜택을 주는 ‘부자감세’”라며 “이는 대중골프장의 고사는 물론, 골프 대중화에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목청을 높였다.

●회원제 “개소세는 구시대적 발상”

줄곧 개소세 폐지를 주장해온 회원제 골프장도 섭섭하긴 마찬가지. 이들은 “3공화국 시절 사치성 시설이란 꼬리표를 붙여 부과한 개소세는 현재 국가 전략 스포츠로 올림픽 금메달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협회의 대표들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나란히 방문, 김용환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예정보다 면담 시간이 길어진 만큼 설전도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개소세를 둘러싼 두 협회의 다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최병규기자 cbk91065@seoul.co.kr

2012-09-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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