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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아닌 제3국 승리… 삼성 자신감

안방 아닌 제3국 승리… 삼성 자신감

입력 2012-09-01 00:00
업데이트 2012-09-0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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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과의 日특허소송 승소 안팎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이번 판결은 제기된 특허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판정을 내린 것이지만,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 각각 1승씩을 거둔 이후 제3국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갤럭시S3를 앞세워 8%대에 머물고 있는 일본 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이번 소송의 쟁점은 애플의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특허를 삼성전자 제품이 침해했는 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이 특허는 MP3 음악 파일을 비롯해 PC에 있는 미디어콘텐츠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옮기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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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애플 관계자들
당황한 애플 관계자들 애플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1일 재판부가 삼성의 손을 들어주자 애플 측 관계자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애플은 동기화 과정에서 가수·곡명 등 콘텐츠에 포함된 부가 정보를 이용해 새로 옮겨야 할 파일인지 원래 있던 파일인지를 판정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 판정한다. 법원은 두 회사가 채택한 양식이 달랐다고 판단했다.

일본 법원은 기술 특허를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어 앞으로 삼성전자가 제기한 무선통신 기술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애플이 제기한 나머지 1개 특허인 ‘바운스백’은 한국 법원과 미국 배심원단이 모두 삼성전자의 침해로 판정한 만큼 일본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이 이미 업데이트 등을 통해 대체 기술을 적용한 상황이어서 패소한다 해도 삼성이 시장에서 받는 타격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한국과 미국 소송에서 판단이 나오기 전에도 제3국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일부 제품이 판매금지됐지만 디자인이나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일부 수정해 내놓은 이후 각종 소송에서 애플의 공세를 계속해서 막아냈다.

삼성전자가 이미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애플의 디자인·UI 특허 공세를 막아내기만 해도 결과적으로 삼성이 애플을 압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이날 승리로 자신감을 되찾은 분위기다. 공식 입장에서도 업계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혁신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서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이 예상과 크게 달랐던 데 따른 영향에서 벗어나 심기일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판결이 이뤄진 도쿄지방재판소에는 유례없는 방청객이 몰렸다. 721호 법정이 수용할 수 있는 일반 방청객은 모두 21명이지만 삼성과 애플 관계자, 내·외신 기자 100여명이 몰려 추첨 끝에 방청권을 배분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서울 홍혜정기자 jrlee@seoul.co.kr

2012-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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