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할아버지, 18세 소년에게 돈 주고…

에이즈 할아버지, 18세 소년에게 돈 주고…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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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60대 성매매 혐의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감염된 상태에서 10대 남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임모(6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씨는 2008년 7월 중순 서울 종묘공원에서 당시 18세이던 A씨에게 “용돈이 필요하면 따라오라.”며 접근해 2만원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2010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성매매와 함께 에이즈 전파 매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2000년 4월 에이즈 감염 확정진단을 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 A씨 외에 다른 여성 또는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했는지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에이즈 환자로 판명됐지만 임씨 때문에 감염된 것인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성매매 상대자였고 에이즈 환자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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