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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 특허소송 패배] “지역기업인데…” 애플 변호사들 평결前 승리 예감에 여유

[삼성, 美 특허소송 패배] “지역기업인데…” 애플 변호사들 평결前 승리 예감에 여유

입력 2012-08-27 00:00
업데이트 2012-08-2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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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승없다” 예상 뒤엎은 애플 일방승리 배경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 대한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배심원단 평결은 어느 쪽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애플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소송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해 평결을 위한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배심원단 9명은 22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들이 팔이 안으로 굽듯 ‘미국기업’이자 캘리포니아 ‘지역기업’인 애플의 주장을 거의 모두 수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 20분쯤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 루시 고 판사가 배심원 평결심을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자 긴장감이 흘렀지만 삼성전자와 애플 변호인들의 표정에는 이미 승패가 엇갈렸다. 찰스 버호벤 대표변호사 등 삼성전자 측 변호인 20여명은 입을 굳게 다물고 심각한 표정을 지은 반면, 애플 측 변호인단은 대표변호사도 참석하지 않고 7명만 출석해 담소를 나누는 등 승리를 예감한 듯한 여유를 보였다.

법원 주변에서도 이날 오후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애플의 승리 가능성이 점쳐졌다. 500여개나 되는 방대한 평결 내용에 대해 애플은 배심원들을 상대로 감성적 접근을 펼친 반면 삼성전자는 애플의 주장을 꼼꼼하게 반박한 만큼, 배심원들이 시간을 갖고 세심하게 따져 보지 않고 평의를 일찍 마무리하면 애플에 유리한 평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고 판사는 평결이 합의에 도달한 지 1시간 후인 오후 3시 35분쯤 평결 내용이 적힌 ‘평결 양식’을 발표 담당 법원 서기에게 넘겼다. 평결 1항부터 삼성전자의 모바일기기 대부분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고, 고의성마저 인정된다고 밝히자 법정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맞제소 특허 침해 건이 모두 기각되자 법정의 긴장감은 허탈감으로 바뀌었다. 평결이 끝난 뒤에도 애플의 일방적 승리에 놀란 나머지 침묵이 흘렀다.

이번 소송의 배심원단이 사흘 만에 신속하게 평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까지 낸 엔지니어 출신 배심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배심원단 대표를 맡은 벨빈 호건(67)은 ‘비디오 압축 소프트웨어’ 특허 획득을 위해 변리사들과 7년간 일했으며, 컴퓨터 관련 회사에서 35년간 활동한 인물이다. 마크 렘리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는 “배심원단에서 가장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다면 배심원들은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종종 그 사람에게 의존할 것이고 그를 배심장으로 뽑는다.”며 배심원들이 호건에게 많이 의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심원 9명 중 7명은 배심원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호건은 25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배심원단은 모두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편견을 갖지 않고 양심에 따른 이번 평결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임원의 동영상 증언을 본 후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었음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며,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든 자유재량(carte blanche)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0년 구글이 삼성전자 측에 보낸 이메일을 언급하면서 “(애플 제품과 달라 보이도록) 애플의 디자인을 피하라고 요청한 구글의 메모가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삼성전자 고위층이 실제로 베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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