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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술“삼성 특허 권리주장 타당” 디자인“갤럭시-아이폰 모양 달라”

통신기술“삼성 특허 권리주장 타당” 디자인“갤럭시-아이폰 모양 달라”

입력 2012-08-25 00:00
업데이트 2012-08-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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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안방서 판정승’ 판결 근거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글로벌 특허소송 판결이 나왔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대체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졌다는 얘기들이 많았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삼성전자의 나라인 한국에서 나올 첫 판결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24일 판결이 나오자마자 AP, 블룸버그 등 세계 주요 외신이 부리나케 소식을 타전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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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삼성전자와 ‘디자인’의 애플답게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각각의 강점에 집중돼 있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통신기술을 멋대로 썼다고 주장했고,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과 이용자 편의기술을 무단으로 베꼈다고 공격했다. 이번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완승을 거뒀다고 평가되는 것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은 사실상 기각된 반면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 주장은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면 애플은 적어도 국내시장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삼성전자의 특허사용료 요구를 따라야 한다.



●“삼성 프랜드 선언 어겼다고 볼 수 없다”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특허권 침해 공격에 대해 애플은 삼성전자가 1988년 ‘프랜드(FRAND) 선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로, 특허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우선 만든 뒤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표준 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 경쟁사의 제품 생산이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약자 보호 제도다.

이 때문에 재판부의 심리는 삼성전자가 프랜드 선언을 어기고 권리를 남용했느냐에 맞춰졌다. 앞서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프랜드 선언을 들어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삼성전자가 프랜드 선언을 스스로 어겨 권리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 국내 재판부는 삼성의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또 애플이 협상 과정에서 특허사용료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삼성전자 특허의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했고 애플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사용료를 지급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외형·아이콘 디자인 양사 다른 심미감”

재판부는 애플 측의 삼성전자 공격 포인트였던 디자인 특허 침해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외형 디자인, 아이콘 디자인 및 배열 방식, 메모·전화·책 넘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둥근 직사각형 모서리, 외곽을 둘러싼 테두리(베젤), 정면의 사각형 화면, 화면 상단의 좌우 스피커 구멍, 정면 하단의 원형 버튼 등을 베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디자인은 애플의 아이폰보다 먼저 제작된 다른 선행 제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디자인은 서로의 제품이 전체적인 심미감의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애플의 디자인은 매우 단순해서 작은 변형에도 소비자의 심미감이 크게 변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삼성은 각종 디자인에서 애플 제품과 차이를 둬서 다른 형태의 심미감을 주는 디자인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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