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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안방서 애플에 ‘2대1승’

삼성, 안방서 애플에 ‘2대1승’

입력 2012-08-25 00:00
업데이트 2012-08-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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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건 침해”

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 첫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사실상 완승했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중요한 통신기술 특허를 2건 침해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반면 애플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화면표시 기술 1건의 특허만 인정받았다. 아이폰4 등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폐기 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재 시판 중인 제품이 아니어서 당장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사 간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열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향후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대로 애플이 삼성전자를 향해 낸 맞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플에 대해서는 1건에 2000만원씩 삼성전자에 상하고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 등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시판 중인 아이폰4S와 아이패드3는 제외된다. 삼성전자에는 애플에 2500만원을 배상하고 갤럭시S2 제품 등을 판매금지 및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애플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사의 특허 5건 가운데 애플이 CDMA 통신시스템과 관련된 975 특허, 이동통신 시스템과 관련된 900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바운스백(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하다 가장자리 부분에서 바로 반대로 튕기는 기술)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관심을 끌었던 애플 디자인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홍인기·최지숙기자 ikik@seoul.co.kr

2012-08-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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