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컴퓨팅법’ 연구 용역 표류 세계경쟁력 순위 30계단 급락

‘슈퍼컴퓨팅법’ 연구 용역 표류 세계경쟁력 순위 30계단 급락

입력 2012-08-15 00:00
업데이트 2012-08-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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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이후 8개월째 지연

미국·일본 등에 크게 뒤처진 국내 슈퍼컴퓨팅 업계를 육성하겠다며 제정한 ‘국가슈퍼컴퓨팅 육성법’이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발효 후 8개월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시한도 두 달이나 넘겼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슈퍼컴 순위는 지난해 세계 20위권에서 50위권으로 급락했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에 따르면 ‘국가 초고성능 컴퓨터 활용과 육성에 관한 법률’(국가슈퍼컴퓨팅 육성법)이 지난해 12월 8일 발효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슈퍼컴퓨팅 육성법은 기상 분석 및 예측·첨단 연구와 기업 인프라 등에 필수적인 슈퍼컴퓨팅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정두언 의원이 발의해 2011년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는 올 6월까지 국가슈퍼컴퓨팅센터를 설립하고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업계 지원책 등을 포함한 국가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국무총리실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아직까지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STEPI에 연구용역을 맡겼다.”면서 “계약 조건과 기간 등을 두고 STEPI와 협상이 늦어져 일정 자체가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9월쯤에는 기본계획이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계와 업계에서는 책임자들이 의도적으로 업무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슈퍼컴퓨터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독립적인 국가슈퍼컴퓨팅센터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슈퍼컴퓨터를 관리하던 KISTI의 예산·인력·권한이 상당 부분 분산되게 된다.”면서 “국내에서 연구용역을 맡을 기관이 STEPI 한 곳밖에 없는데도 책임자들이 의도적으로 계약을 미뤘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팅 경쟁력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한국이 보유한 기상청 슈퍼컴 3호기 해담과 해온은 전 세계 슈퍼컴 순위에서 지난해 20위권이던 것이 올 6월에는 55위와 56위로 떨어졌고, 지난해 30위권이던 KISTI 4호기는 64위로 밀려났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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