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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end inside] 한국 직장인은 ‘월화수목금금금’… 경쟁과 일에 치이는 ‘피로 사회’

[Weekend inside] 한국 직장인은 ‘월화수목금금금’… 경쟁과 일에 치이는 ‘피로 사회’

입력 2012-08-04 00:00
업데이트 2012-08-0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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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율 61% 불과… “아파도 휴가 못 낸다”

법원 주사 김모(48)씨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은 뒤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다. 병원에서는 과로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일주일에 3~4차례 이상 재판에 참여하면서 공판조서 작성, 기록 정리, 전화 민원상담 등 잡무는 자연스레 주말까지 이어졌다. 몇 년간 휴가라고는 4일짜리가 전부였다. 스트레스는 어지럼증으로 이어졌다. 상사에게 인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전 법원 안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김씨의 자살이 공무상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김씨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극단적인 선택이었지만 김씨의 생활은 평범한 한국 직장인들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법적 휴가 일수만 보면 한국 근로자는 1년에 평균 15~2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지만 2010년 직장인의 연차휴가 소진율은 61.4%에 그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해 연장근로 제한 기준을 어긴 업체는 2009년 97곳, 2010년 122곳, 2011년 161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한 업체 역시 2009년 37곳, 2010년 37곳, 2011년 42곳으로 증가했다. 근로기준법을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직장마다 분위기상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하는 추가근무나 야근 등을 합치면 어느 사업체도 노동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회사 눈치에 아파도 참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지난해 인천의 한 중소기업에 합격한 신모(29)씨는 편도선염 수술을 미루고 있다. 휴가를 낼 수 없어서다. 신씨는 “회사에선 일이 많으니 연차나 휴가는 꿈도 꾸지 말라면서 점심 때 병원에 가라고 하는데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렇다고 그만둘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전문가들은 사회적 불안정성에 따른 경쟁 심화를 꼽았다. 하지현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주거, 교육, 복지, 의료라는 네 가지 영역에 금전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더 일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입시·입사 경쟁 등 평생 경쟁하며 살게 되는 구조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화돼 있어 경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설 교수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이라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없는 공동체의 영역을 강화하는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8-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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