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구속 기소는 안 한다” 강경

검찰 “불구속 기소는 안 한다” 강경

입력 2012-07-30 00:00
업데이트 2012-07-30 00: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체포안 부결땐 기소중지 고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하는 방침을 굳혔다. 합수단은 29일 “(30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로 대신했다. 휴일임에도 수사팀은 출근,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법리 검토와 함께 강제구인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넨 임석(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보강 조사를 했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의 체포영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기소 중지’라는 또 다른 카드까지 꺼내들 태세다.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기는 게 아니라 강제 수사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처럼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재판만 받겠다는 건 검찰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조사 자체를 안 받았다.”면서 “불구속 기소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물론 다음 달 3일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또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3차 소환을 통보하면서 “더 이상 임의 조사는 없다.”며 ‘최후 통첩’임을 밝힌 만큼 박 원내대표와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다.

합수단이 기소중지를 거론한 이유는 국회의 ‘방탄국회’를 염두에 둔 불가피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 합수단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8월 임시국회가 바로 이어지고, 9월 정기국회가 개최돼 12월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안에 박 원내대표 조사는 물 건너간다.”면서 “기소중지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낸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1일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2일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임건우(구속 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와 오문철(구속 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검찰 수사 및 금융감독원 정기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7-30 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