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후보 사퇴

김병화 대법관후보 사퇴

입력 2012-07-27 00:00
업데이트 2012-07-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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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가방침 확정뒤 통보, 3명은 새달 1~2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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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대법관후보
김병화 대법관후보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5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지 51일 만이다.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 과정에서 사퇴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제가 사퇴하는 것이 국가에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저를 둘러싼 근거 없는 의혹들에 대해 끝까지 결백함을 밝히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면서 “그러나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큰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사퇴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아들 병역편의, 저축은행 수사와 전 태백시장 수사 개입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적격 시비에 휘말렸다. 또 현직 판사가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리는 등 사법부 안에서도 적잖은 반대에 부딪혔다.

김 후보자의 사퇴는 새누리당이 임명동의 불가 방침을 정한 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후 이 원내대표가 법무부 측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한 데다 김 후보자에게도 전달됐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따라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고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명동의안은 다음 달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자의 후임을 다시 추천하는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0일 퇴임한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인 검찰 몫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 출신 추천은 규정이 아닌 관례로 해온 것”이라면서 “반드시 검찰 출신 인사를 또 추천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김승훈·안석·송수연기자

hunnam@seoul.co.kr

2012-07-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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