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소비자 탓” 은행 약관 손본다

“무조건 소비자 탓” 은행 약관 손본다

입력 2012-07-19 00:00
업데이트 201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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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6개 조항 시정 요청

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무더기로 개선된다. 문서 위조 사고 발생 시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던 면책조항이 삭제되고, 전산 장애에 따른 손해를 고객이 떠안는 불합리한 약관도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심사 의뢰를 받은 461개 은행약관 중 36개 조항(11개 은행)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정됐다며,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또 40개 조항(22개 은행)은 각 은행이 공정위 권고에 따라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문서위조 사고 면책조항 삭제

이들 약관은 대부분 사고나 문제 발생 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들이다. 현재 일부 은행은 기업고객과의 외환거래 시 “거래처의 인감이 날인된 서면청구서가 있으면 누구든지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받을 권한이 있으며, 문서 위조로 인한 손해는 거래처가 부담한다.”는 약관을 내걸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이 인감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판단 없이 광범위하게 면책을 인정했다며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정했다.

은행이 관리 책임을 져야 할 전산장애 손해까지 고객에게 떠넘기는 불합리한 약관도 시정 대상이다. ▲외화자동송금 거래약관에 ‘컴퓨터의 고장이나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가 지연·불능되거나 기타 오류가 발생해도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조항이나 ▲해외자동송금 서비스를 하면서 ‘중계은행을 포함한 다른 은행의 잘못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은행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 등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정됐다.

●전산장애 손해 떠넘기기도 수정

이 밖에 ▲팩스거래 지시서와 관련된 손실은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저축예금 만기가 되면 은행이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고 일반예금 등 다른 상품으로 자동 전환할 수 있게 한 조항 ▲적금 계약기관 만료 시 자동으로 재예치할 수 있게 한 조항 등도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자동이체 업무와 관련해 은행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고객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 ▲은행이 고객의 정보를 제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고객에게 주는 혜택을 은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은 삭제된다. 또 고객이 약관상으로 알 수 없었던 우대혜택 제공기간과 금융상품 중도해지 시 적용 이율은 반드시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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