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화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민주, 김병화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입력 2012-07-17 00:00
업데이트 2012-07-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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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특위 여소야대로 구성… 사상 첫 낙마 가능성 커져

민주통합당이 김병화(57·전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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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대법관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화 후보자의 인사청문 임명동의안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위장전입 2차례, 다운계약서 작성 3차례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후보 4인 중 통과시킬 후보는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며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이번처럼 자질이 의심되는 후보자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김 후보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만큼 대법관 후보가 최초로 낙마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소야대’(여당 6명, 야당 7명)인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에서 야당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인사청문회법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방안이 있지만 19대 국회 초반임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부담되는 게 사실이다.

현 상태가 지속되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 자동 폐기되고 김 후보는 낙마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이한성 새누리당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16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제일저축은행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수사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금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브로커 박모씨가 김 후보자를 빙자해 돈을 받아 구속된 사건이었고, 계좌추적 등으로 수사했으나 박씨가 받은 2000만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김 후보자가 수사팀 누구에게도 전화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돼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수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게 전화했더니 알아봐 줄 수 없다며 그런 건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 김 후보자가 박씨의 청탁을 거절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안석·이범수기자 ccto@seoul.co.kr

2012-07-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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