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우리도 일하고 싶다”] 김정록 의원의 발달장애인 지원법 내용

[발달장애인 “우리도 일하고 싶다”] 김정록 의원의 발달장애인 지원법 내용

입력 2012-07-07 00:00
업데이트 2012-07-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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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생계 유지’ 국가·지자체 책임 명시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장전’ 격이다. 신체장애인 중심의 현 장애인 복지 시스템에선 자기결정권이 더 취약한 발달장애인을 배려한 사회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반성을 담고 있다.

법안은 발달장애인이 기본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국가가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각 시·군·구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보고서를 내게 된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도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오로지 장애만을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안겨주는 행위, 발달장애 특성을 악용해 장애인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키거나 부당하게 영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차별로 명시했다. 특히 소득보장과 관련,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발달장애인의 표준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하고 개인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매월 지급하도록 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올해 안에 발달장애인법이 통과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여건이 녹록하지만은 않다. 우선 예산 문제다. 당장 내년에 2조 1000억여원이 소요되는 등 매년 평균 2조 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장애인연금 예산이 294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부담이 큰 액수다.

반면 기존 장애연금이 월 15만원 수준에 불과한데 표준소득보장금 역시 발달장애인들의 경제적 여건을 무시한 ‘새 발의 피’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08년 기준 전체 장애인 월평균 임금이 115만원 선인데 발달장애인 월평균 수입은 지적장애인 41만원, 자폐성 장애인 23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당장 법안의 현실화는 힘들지라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 관련 지원과 사회적 관심의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7-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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