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지병 이용 군면제 도운뒤 협박해 돈 뜯어

자신 지병 이용 군면제 도운뒤 협박해 돈 뜯어

입력 2012-06-23 00:00
업데이트 2012-06-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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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진단서 위조 20대 징역2년 선고

자신의 지병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병역을 면탈시킨 뒤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김모(29)씨는 2009년 3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채를 쓴 탓에 궁지에 몰려 있었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김씨는 자신의 지병을 이용해 돈을 벌 구상을 했다. 김씨는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PSVT)이라는 지병을 갖고 있었고 이 때문에 2003년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36)씨에게 알선을 의뢰했고 신씨는 이전에 입영연기 신청을 대행해 줬던 박모(30)씨에게 연락했다. 이들은 그 해 8월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의 한 커피숍에 모여 범행을 모의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술을 마신 뒤 격렬하게 춤을 춰 심장 발작을 일으킨 김씨가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미리 준비한 박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이 같은 방법으로 마치 박씨가 PSVT를 앓고 있는 것처럼 꾸며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게 했다. 박씨는 얼마 뒤 서울지방병무청에 신체검사재검을 신청해 4급 공익요원 대상 판정을 받았고 김씨에게 500만원을 건넸다.

감쪽같은 범행은 김씨가 박씨를 협박하면서 어그러졌다. 이듬해인 2010년 5월 김씨는 박씨에게 연락해 “경찰에 말하지 않았으니 1000만원을 내놔라. 그러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박씨는 2011년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2688만원을 김씨에게 송금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김씨에게 병역법 위반과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는 집행유예 2년에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신씨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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