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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증책임’ 외국 실태

‘산재 입증책임’ 외국 실태

입력 2012-06-20 00:00
업데이트 2012-06-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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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뇌심혈관계질환 승인율 14% ‘열악’…佛 무조건 산재-스웨덴 산재·건보 통합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업주와 함께 나누도록 한 인권위의 권고안은 산업재해를 좀 더 폭넓게 인정, 변화된 산업구조의 현실에 맞게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이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직원인 이숙영, 황유미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산재보험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반도체공장 근로자가 걸린 백혈병·재생불량성빈혈 등 혈액성 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았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0년전에 머물러

피해 근로자들은 산재 인정률이 낮은 데다 까다로운 절차 탓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적잖았다. 과로사를 포함해 뇌심혈관계질환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비율은 지난 2007년 59.8%에서 2008년 67.8%, 2009년 84.4%, 2010년 85.6%로 급등했다.

직업성 암도 마찬가지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암의 2~8%는 직업성 암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계산대로라면 2007년 당시 한국의 암환자 16만 1920명 가운데 3238~1만 2954명가량은 직업성 암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해 산재로 인정된 직업성 암은 7건뿐이다.

낮은 산재 승인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설치된 2008년 7월을 기점으로 더 감소했다. 위원회는 법정공방 이전 산재 여부를 가늠하는 기관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재정적 측면만 강조, 보수적으로 승인해 왔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1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도 피해 근로자의 구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산재 승인 범위를 ‘업무상 사고 중심’에서 ‘업무상 질병 중심’으로 확대해 가는 추세다. 영국은 업무 중 발생한 재해는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산재로 추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업무 중 재해에 대해서는 원인을 떠나 산재로 본다. 스웨덴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을 통합, 담당의사의 판단만으로 산재 혜택을 보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 권고안 법개정으로 이어져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피해 근로자들이 전적으로 부담을 떠안는 현 제도와 비교하면 큰 변화”라면서 “그러나 어떤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는지 노동자 스스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만 제공하면 업무와의 연관성은 사업주가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남은 일은 권고안이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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