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인 사찰 이쯤에서 덮겠다는 건가

[사설] 민간인 사찰 이쯤에서 덮겠다는 건가

입력 2012-06-05 00:00
업데이트 2012-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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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흐지부지 끝날 것 같다. 검찰은 지난달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을 불러 조사했으나 이들은 검찰수사에 대한 압력행사 등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엊그제는 정정길·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나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이 올 것 같지는 않다. 구색 갖추기에 솜방망이 조사로 일관했으니 성과가 나올리 만무하다.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검찰의 공언(公言)은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다.

검찰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의 잇단 폭로로 지난 3월 이번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으나 추가로 밝혀낸 것은 미미하다. 자칭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법사찰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을 뿐 증거인멸의 윗선은 누구이고 불법사찰의 비선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한 문건에서 보듯 청와대 고위층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누가 개입했는지와 이 사건 무마를 위해 건네진 ‘관봉 5000만원’의 출처도 새롭게 밝혀진 것이 없다.

부실수사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사건 당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해 수사의 장애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윗선 개입 여부의 단서를 찾기 위해선 청와대 장석명 비서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을 강하게 추궁해야 했으나 비밀리에 불러 조사한 뒤 더 이상 추가조사가 필요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지 검찰 수사는 한없이 굼떴다.

이런 면죄부·면피성 수사를 수긍하고 받아들일 국민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검찰 재수사가 시작되기 전 특별검사제를 도입, 불법사찰 및 권력기관의 은폐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은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해 주기 바란다. 특검 외에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가능할 것이다.

2012-06-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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